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곡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곡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곡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1. 부군수
2. 곡성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ㆍ과장급 <개정 2021.12.29.>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1.12.29.>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곡성군 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