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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1098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9공포번호 24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곡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범위

곡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1. 부군수
2. 곡성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ㆍ과장급 <개정 2021.12.29.>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1.12.29.>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곡성군 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