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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자치법규 2031097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3-01-06공포 2023-01-06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68조, 제102조부터 제103조까지에 따라 곡성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2.3.18., 2023.1.6.>

제2조

사무과의 설치

①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1.12.29.>
② 사무과는 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1.6.>

제3조

사무과장

① 사무과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12.29., 2023.1.6.>
②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6.>
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3.18.>

제4조

전문위원

①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2.3.18., 2023.1.6.>
② 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3.18.>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3.1.6.> 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102조에 따라 사무과에 둔다. ③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및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④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⑤ 정책지원관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⑥ 정책지원관의 임용분야, 직무범위 및 직무수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1.12.29., 2022.3.18.]

제6조

직원의 정원과 임면

①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② 의장은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본조 신설 2021.12.29.]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곡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