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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31094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7.)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10.04.>
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04.>
1. 곡성군의회
2. 곡성군의회인사위원회
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04.>
1. 곡성군의회의장
2. 곡성군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곡성군의회사무과장
4. 곡성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④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곡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0.04.>
⑤ 제3항제2호의 직인은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0.04.>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곡성군의회 및 곡성군의회인사위원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자를 붙인다. <개정 2023.10.04.>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95.6.7., 2023.10.04.>

제5조

교부 및 등록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부 신청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5.6.7., 2023.10.04.)

제6조

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95.6.7., 2023.10.04.>

제7조

날인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개정 2023.10.04.>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의 분실 또는 닳아 없어지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재교부 신청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5.6.7., 2016.10.27., 2023.10.04.>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2023.10.04.>

제8조의2

사고 보고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04.>

제8조의3

전자이미지공인

사무과장은 전자문서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두어야 하며, 등록된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04.>

제9조

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