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 종합회관(이하 “종합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 종합회관(이하 “종합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읍면 청사, 유관기관단체 등의 사무실로 이용할 수 없는 복지회관이 아닌 종합회관으로 신축된 건물에 한함
①종합회관은 곡성군의 각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종합회관의 설치 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대지 - 1,000㎡ 이상○ 건물 - 330㎡ 이상
종합회관 운영은 읍면에서 직접 운영 관리한다.
①종합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 대표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당해 읍면 총무업무담당 주사를 간사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제9조 제1항 각호의 시설 중 종합회관 내 수용시설 결정
2. 제11조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등 수가 결정
3.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회관 시설을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
4.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인 보수결정
5. 기타 종합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위원이 해당 기관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
2. 당해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거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며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종합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읍ㆍ면 보건지소
4. 중대본부
5. 의용소방대
6. 청년회
7. 기타 운영위원회서 결정 시설
②종합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합회관의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기타 유지 보수비 등)는 군 예산에 계상 수입, 지출하여야 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종합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 기준은 별표 1과 같이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②읍ㆍ면장은 종합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를 매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
③제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①종합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경로당, 보건지소, 중대본부, 의용소방대, 청년회사무실 등 - 연간 사용허가
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
②제1항 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 전 또는 전년도 말 15일 전까지 읍ㆍ면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하고 사용 정리부에 정리한다.
③제1항 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5일 전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종합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①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종합회관의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②사용허가 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①종합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손해 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제1항에 의한 원상 복구 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읍ㆍ면장은 관리인을 두고 종합회관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1인으로 하되 당해 읍면 주민으로 읍면장이 임명한다.
②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인은 읍면장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
④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종합회관 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 방지
2. 물품의 수량 확인과 도난 방지
3. 종합회관 내외의 청결 유지
4. 사용료 등 징수
5. 사용정리부 등 대장 정리
6. 일일 결산
7. 기타 종합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종합회관 내의 모든 물품은 곡성군 물품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