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복지회관은 곡성군의 각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복지회관의 설치 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ㆍ 대지 - 1,000㎡ 이상ㆍ 건물 - 330㎡ 이상
복지회관 운영은 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①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 대표과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당해 읍면 총무업무담당 주사를 간사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
1. 제8조 제1항 각호의 시설 중 복지회관 내 수용시설 결정
2.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등 수가결정
3.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복지회관 시설을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
4.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인 보수 결정
5. 기타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위원이 해당 기관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
2. 당해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거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며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97. 11. 7)
④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탁아소
4. 독서실
5. 목욕탕
6. 구판장
7. 이ㆍ미용실
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②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읍면의 종합복지센터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기본 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등)는 군 예산에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실비를 징수하여 복지혜택의 균점을 도모하여야 한다.
①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기준은 별표 1과 같이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②읍ㆍ면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를 매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
③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동항 제6호와 제7호 등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이다.
①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경로당, 탁아소, 구판장, 이ㆍ미용실 등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허가
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
3. 목욕탕, 독서실 등 - 소정 요금 납부 후 이용
②제1항 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 전 또는 전년도 말 15일 전까지 읍ㆍ면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하고 사용 정리부에 정리한다.
③제1항 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7일 전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④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 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를 읍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①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4. (삭제 99. 9. 1)
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②사용허가 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①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을 위한 것으로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①제8조제1호와 제5호의 시설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표를 읍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 결산하여 익일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손해 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제1항에 의한 원상 복구 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읍ㆍ면장은 관리인을 두고 복지회관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1인으로 하되 당해 읍면 주민으로 읍면장이 임명한다.
②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인은 읍면장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
④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복지회관 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 방지
2. 물품의 수량 확인과 도난 방지
3. 복지회관 내외의 청결 유지
4. 사용료 등 징수
5. 사용정리부 등 대장 정리
6. 일일 결산
7. 기타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복지회관 내의 모든 물품은 곡성군 물품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읍ㆍ면장은 제3조에 의하여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위탁 관리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읍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제9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위탁관리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 8. 14)
①읍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법」,「지방재정법」및「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