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곡성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후생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곡성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후생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5.8.17.)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8.17.)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사람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사람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8.17.)
6. “소상공인”이란「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7.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에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8.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의 후생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의 보존 및 소상공인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8.17.)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8.17.)
③ 위원은 위촉직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고, 도시경제과장과 농정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한쪽 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조례에의 개정 2015.02.05., 개정 2015.8.17., 다른조례에의 개정 2015.12.30. 개정 2019.4.3., 2023.1.6., 2024.12.30.>
1. 대형유통기업 대표
2.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3. 소비자 또는 민간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8.17.)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팀장이 된다.(개정 2015.8.17.)
⑤ 협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협의회가 따로 정한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2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개정 2018. 8. 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8.17.)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8.17.)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사람(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8.17.)
1. (삭제 2015. 8.17.)
2. (삭제 2015. 8.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이 적정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5.8.17.)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6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8.17)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8.17.)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협의회 심의안건이 부결된 경우
2. (삭제 2015.8.17.)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는 경우에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제7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8.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서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7.)
①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곡성군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2.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공휴일 중 이틀. 다만,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8.17.)
①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라 곡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위촉직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도시경제과장과 농정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한쪽 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4.3., 2023.1.6., 2024.12.30.>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경제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5.8.1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해당 분쟁당사자(대리인인 경우 포함)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군수는 위원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8.1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