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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양성평등 지원조례자치법규 203107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조례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2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곡성군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동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진다
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군정 참여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 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지원 범위

①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 여성단체 의식향상 워크숍
3. 여성단체 특색 사업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국 단위 여성대회 참가 <개정 2026. 8. 12.>
5. 여성 사회참여 확대 사업
6. 그밖에 양성평등의 촉진등에 대한 범군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

제8조

지원 대상

군수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여성정책관련 사업을 수행한 비영리민간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및 복지증진에 공헌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곡성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