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복지향상ㆍ모성보호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곡성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복지향상ㆍ모성보호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①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계획 수립 및 전문인력 육성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업인은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식량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관내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곡성군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담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12.30.)
④ 위원은 여성농업인 단체대표,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으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농업인 정책
4.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를 요구한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인력을 파견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①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 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군수는 농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군수는 노령 여성농업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제13조와 제14조를 시행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군수는 여성농업인 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군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① 군수는 귀농 및 이주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 단체 및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