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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압록유원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1072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1-07-12공포 2021-07-12공포번호 2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섬진강변 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조성된 체험 시설과 압록 자연발생유원지를 비롯한 배후마을 및 주변관광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곡성 섬진강변 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조성된 체험시설(이하 “압록상상스쿨”이라 한다) 및 압록 자연발생유원지의 위치는 곡성군 오곡면 섬진강로 1048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압록상상스쿨 내에 있는 체험센터, 짚라인, 챌린저코스, 미니기차, 어린이 물놀이시설과 압록 자연발생유원지 내 수변공간에 조성된 에코힐링로, 물고기잡기 체험장 및 배후마을에 설치한 관광시설물 등을 말하며, 2. "관리자"란 시설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 운영하는 개인,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입장료를 납부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6. “이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시설 운영 및 이용시간

압록상상스쿨내 시설물 이용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리자가 야간개장 등 운영상 필요할 때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등

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그 밖에 체험시설ㆍ놀이시설 등의 시설 이용료는 현장 여건에 맞게 관리자가 금액을 정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으며, 입장료와 통합하여 요금을 정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제6조

입장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입장료 면제(100분의100) : 영아
2. 입장료 감면(100분의 50)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현재 곡성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과압록초등학교 졸업생 및 가족
나.「장애인 복지 법」에 따른 장애인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라. 경로 우대 자
마. 어린이, 청소년 단체
바. 어린이,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
사.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1.7.1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할 때에 관리자에게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이용을 할 수 없을 때
2. 시설물의 자체결함 등으로 시설이용을 할 수 없을 때

제8조

요금표 게시

관리자는 시설이용료 등을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의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 이용 및 입장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토석, 수목 등을 채취, 반출하는 사람
4.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해로운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공공질서유지, 미풍양속 및 군민의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관리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물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이나 시설물에 비치 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을 이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③ 영ㆍ유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 및 인솔자 등은 성실한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압록상상스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내 민ㆍ관이 운영하는 관광, 숙박, 음식점 등의 시설물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압록상상스쿨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객의 방문수요가 낮은 주중 및 비성수기에 시설물의 특성을 감안한 관광객의 모집활동에 힘써야 한다.
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3.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압록상상스쿨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 및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과 특히 시설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안전문제를 담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항상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한다.
5. 수탁자의 주의의무 소홀 및 과실로 시설ㆍ장비와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타당한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6. 관리자는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발생 시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및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예정일 60일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 본인의 사정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경우 또한 해지예정일 60일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압록상상스쿨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계획 (예산포함)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2월 이내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해당년도 관리실적(예산포함)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운영ㆍ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수변공간 등 시설물 관리·운영

압록 자연발생유원지 일원인 수변공간에 조성된 에코 힐링로 및 물고기잡기 체험 장 등과 체험마을 내 조성한 공동이용 시설물 등은 마을협의체에서 관리ㆍ운영 할 수 있다.

제17조

지원사업

압록상상스쿨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물과 연계한 마을의 분위기 연출 및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기반 조성사업 등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개인 또는 마을협의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압록상상스쿨과 연계한 경관개선사업
2. 마을연계사업의 홍보, 마케팅, 교육, 컨설팅 등 지원 사업
② 지원사업의 계획수립, 선정절차 및 보조금 상한액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

준용

요금 징수와 시설물관리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지방세 징수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