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곡성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곡성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 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①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해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곡성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곡성군 아동ㆍ여성 업무 관련 과장과 교육지원청, 경찰서의 아동ㆍ여성 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ㆍ시설
2. 아동보호 관계 기관
3.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6. 그 밖에 군수가 아동ㆍ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 때문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시책의 수립 추진 지원
2. 아동ㆍ여성 보호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위기 아동ㆍ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4. 지역 내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 추진 지원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토의에 부친 사항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군수는 지역연대와 아동ㆍ여성 보호시책의 수립 추진을 위해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하였을 때에는 공공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해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