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19.12.27.>
이 규칙은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19.12.27.>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별지 제1호와 같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①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센터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센터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2019.12.27.>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문화센터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허가서를 교부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정한 사용료를 군수가 지정한 금융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문화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①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센터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
② 사용료 감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11.14.>
1. 곡성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전액면제
2. 곡성군에 소재한 초ㆍ중ㆍ고교의 학생들이 단체로 이용할 때: 30% 감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용할 때: 50% 감면<개정 2019.12.27.>
4.「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및 고엽제 후유증환자: 50% 감면<개정 2019.12.6., 2019.12.27.>
5.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조례 제11조제1호의 “공익”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를 말한다.<개정 2019.12.27.>
1. 유해한 물품ㆍ영상물을 반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
3. 조례 제4조의 기능 외에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개정 2019.12.27.>
4. 지도교사 인솔이 없이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할 때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센터 사용을 취소하고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
② 사용료 감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4.)
1. 곡성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전액면제
2. 곡성군에 소재한 초ㆍ중ㆍ고교의 학생들이 단체로 이용할 때: 30% 감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용할 때: 50% 감면<개정 2019.12.27.>
4.「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및 고엽제 후유증환자: 50% 감면<개정 2019.12.6., 2019.12.27.>
5.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군수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문화센터 운영관리를 비영리법인, 단체, 사회적 경제기업 또는 공공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공개 모집한다.<개정 2019.12.27.>
문화센터 위탁 신청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4.)
1. 문화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제10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경우<개정 2019.12.27.>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센터의 운영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한다.
1. 단체신고필증(법인의 경우에는 정관ㆍ등기부 등본 및 재무제표를 말한다.)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와 수지 계산서를 포함한다.)
4. 대표자의 사용인감계
5. 직종별 종사자의 확보 및 배치계획
6.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보유현황
② 군수는 문화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별지 제8호서식을 표준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계약사항의 변경, 추가 또는 별도의 계약서로 할 수 있다.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재계약하는 경우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27.>
1.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 개발과 문화사업의 건전육성과 정서함양, 기타 문화보급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될 때
2.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제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계획과 운영실적 등 운영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문화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재산 물품과 회계는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곡성군 물품관리 조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9.12.27.>
수탁자는 문화센터의 수지예산서를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당해년도 운영 관리실적은 다음년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표시되지 않는 기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