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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31067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1-07-12공포 2021-07-12공포번호 2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심청의 효 정신을 기리고,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8., 2019.12.27.>

제2조

명칭 및 위치

본 시설의 명칭은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로 하며, 곡성군 오산면 오산로 254-4 내에 둔다. <개정 2011.4.8, 2014.11.14.>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8.>
1. “문화센터 시설”이란 체험관, 숙박동, 식당동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2.27.>
2. “위탁”이라 함은 문화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군 산하 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 단체, 사회적 경제기업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27.>
3. “수탁자”라 함은 문화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단체, 사회적 경제기업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9.12.27.>

제4조

기능 및 업무

문화센터의 기능과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8.>
1. 군민 정서함양 및 건전한 가치관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2. 전통예절, 효 문화, 전통놀이 문화, 기타 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각종 세미나, 회의, 교육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교육 및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2인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행정과장, 환경과장, 도시경제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산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센터 인근 지역주민대표자, 마을이장대표자 및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1.4.8., 2015.12.30., 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 개정 2019.12.27., 2023.1.6.>
④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심의한다. <개정 2011.4.8.>
1. 문화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7.>
3.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와 계약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 시설 이용료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7.>
5. 그 밖의 센터 운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

제7조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문화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더욱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조건, 운영 및 관리방법, 기간,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식당운영 등) 재산에 대하여는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9.12.27.>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은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 전까지 체결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문화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를 대리하여 처리한다.
⑤ 문화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당연도 운영실적과 이듬해 운영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비 조달

① 군수는 문화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운영 및 시설 개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특정의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9조제2항에 따른 결산서를 검토하여 본조 제2항에 따른 특정의 수익사업과 자체 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을 때에는 예산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10조

이용신청 및 허가

① 문화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나 특별한 시설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센터 이용신청에 경합이 있으면은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문화센터 이용 허가의 범위는 제4조의 각 호와 기타 군수가 “집회 및 행사 여건상 문화센터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로 한다. <개정 2019.12.27.>
④ 문화센터 이용 허가신청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문화센터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문화센터 유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2조

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1. 같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9.12.27.>
2. 천재지변,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문화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센터 이용허가를 받은 때
5. <삭제 2014.11.14.>

제13조

시설 이용료 징수 등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센터 시설 이용허가를 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한 별지 이용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1.4.8.>
②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 운영 시에는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징수된 이용료는 문화센터 운영ㆍ관리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4., 2019.12.27.>
1. 곡성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곡성군에 소재한 초ㆍ중ㆍ고교의 학생들이 단체로 이용할 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용할 때 <개정 2019.12.27.>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에 따른 고엽제 환자가 이용할 때 <개정 2019.12.6., 2019.12.27.>
5.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다른조례의 개정.신설 2021.7.12.>
6.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다른조례의 개정. 신설 2024.7.17.>
7.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허가 신청 시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
③ 제1항의 감면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이용료의 반환

이미 낸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1. 공익상 필요로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2.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신청인이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때 <개정 2019.12.27.>
3. 천재지변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제16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문화센터 사용 기간에 특별한 장치 및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리자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허락 없이 처분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에 문화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

양도 및 전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센터의 수탁자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예산 및 결산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는 문화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회계 및 운영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하며,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문화센터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

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문화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자체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보험가입

군수는 문화센터의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23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27.>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