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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심청이야기마을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1066

전라남도 곡성군규칙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11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심청이야기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2조

심청 이야기마을의 범위

「곡성군 심청이야기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심청 이야기마을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12.27.>

제3조

이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청 이야기마을의 이용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가 이용 당일 현장을 방문하여 이용 신청할 경우 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이용허가는 숙박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자가 결정 허가하며, 운영자는 허가와 동시에 별지 제2호 서식 운영일지에 허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운영자가 해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당일 이용자는 허가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4조

이용료 납부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심청 이야기마을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운영자에게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수탁자가 정하는 별도요금의 시행 등

①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별도요금을 정해 시행하고자 하거나, 조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장료, 관람료 등의 임시요금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2019.12.27.>
② 군수는 심청 이야기마을 이용요금을 허가함에 있어 곡성군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임시적으로 징수할 입장료와 관람료를 허가할 때에는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의 임시적 요금은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허가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며, 운영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이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위탁운영으로 수탁자가 별도의 요금을 정해 시행할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1. 심청 이야기마을의 숙박시설을 장기간 이용하고자 할 때
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계속 이용: 10%
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계속 이용: 20%
다. 6개월 이상 계속 이용: 30%
2. 곡성군 소재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경우
가. 20명 이상 단체로서 2박 3일 이상을 곡성군에서 활동: 10%
나. 20명 이상 단체로서 5박 6일 이상을 곡성군에서 활동: 20%
3.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곡성군 소재 초, 중, 고교의 학생들이 20명 이상 단체로 심청 이야기마을을 이용하고자 할 때: 20%
나. 군민의 편의증진,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③ 운영자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감면대상일 경우 이용료를 감면하여 납부받아야 한다.

제7조

시설투자 및 수익사업 승인

①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자체비용으로 시설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15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12.27.>
②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는 수익사업 승인신청서를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단, 수탁자가 수익사업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그 권리는 수탁기간 내에 한정된다. <개정 2008.10.13., 2019.12.27.>

제8조

위탁공고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심청 이야기마을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곡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위탁공고를 함에 있어 위탁기간, 위탁금액, 위탁자 선정방법, 위탁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공고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9.12.27.>
1. 국가 ㆍ 지방자치단체 ㆍ 공법인 ㆍ 공익법인이 직접 심청 이야기마을을 운영하고자 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 <개정 2019.12.27.>
3.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2008. 10. 13)

제9조

위탁 신청자격 요건

심청 이야기마을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10조

위·수탁의 절차

①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청 이야기마을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공공시설물을 통합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통합위탁계약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08.10.13, 2019.12.27.>
1. 심청 이야기마을 운영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2. 대표자의 사용인감계
3. 종사자의 확보 및 배치계획
4. 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 등본 및 재무재표
5. 개인, 단체의 경우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6. 공공기관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7.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운영 실적(해당될 경우에는 제출)
8. 기타 사업자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서류
② 군수는 상기사항 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심청 이야기마을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별지 제12호 서식을 표준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계약사항을 변경ㆍ추가 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원칙

심청 이야기마을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심청 이야기마을의 모든 시설은 이용자가 항상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2. 운영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용자의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이 없도록 시설물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되, 위험상황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상비하며, 사고 발생시에는 긴급대책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 심청 이야기마을 운영에 있어 관련 법규와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심청 이야기마을의 운영과 관련한 재산관리 및 물품과 회계는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곡성군 물품관리 조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