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곡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개정 2026. 5. 13.)
이 규칙은 「곡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개정 2026. 5. 13.)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곡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6.11.30., 개정 2026. 5. 13.)
② 위촉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 재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 한다. <개정 2026. 5. 13.>
② 위원장은 회의 소집 7일 전에 안건 및 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5. 13.>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5. 13.>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곡성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 융자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1. 사업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2. 영업 신고증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5. 13.>
1. 기금융자사업 신청 시 기존 융자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개정 2026. 5. 13.>
2. 휴ㆍ폐업중인 업소 또는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개정 2026. 5. 13.>
3.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6. 5. 13.>
4. 지방세 및 각종 과징금ㆍ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6. 5. 13.>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 융자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융자대상자를 확정한다. (개정 2016.11.30.)
②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확정된 경우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하고, 식품위생업 관련 해당 직능단체 대표자와 수탁금융기관에 그 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자체 대출절차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고, 군수에게 대출 실행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3.>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13.>
1. 일반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3천만 원 이내
2.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천만 원 이내
② 대출 금리는 연 2%로 하며, 수탁금융기관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개정 2026. 5. 13.)
③ <삭제 2026. 5. 13.>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결정 통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6. 5. 13.>
1. 융자금 교부방법 및 융자금 상환조건
2. 자부담 비율
3. 사정변경에 따른 사업의 중단, 폐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한 군수의 사전 승인에 관한 사항
4.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이자 포함)
5. 융자사업 관리에 필요한 명령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5. 13.>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6. 5. 13.>
① 원리금은 1년의 거치기간 경과 후 5년 동안 매 반기 말일에 균등분할 상환한다. <개정 2026. 5. 13.>
②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30., 개정 2026. 5. 13.)
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1년 이내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3.>
② 융자금 상환 연장기간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을 대출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3.>
1. 자금을 융자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개정 2026. 5. 13.>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단, 채무승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외함) 또는 허가, 신고가 취소(영업장 폐쇄 포함)된 때
3.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6. 5. 13.>
4. 융자금을 받는 자가 곡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
조례 제4조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 및 원리금 회수업무에 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6. 5. 13.>
① “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채무를 새로운 채무자(이하 “인수인”이라 한다)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채무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사유의 적정 여부(채무자의 상환능력 상실 여부, 신청인의 여신 적격 여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를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6. 5. 13.>
② 채무인수 범위는 원금과 법정이자로 한다.
③ 채무인수는 채권자ㆍ채무자 및 인수인 간의 3자 계약으로 한다. <개정 2026. 5. 13.>
①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융자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착수 10일 전에 사업착수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3.>
②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연도 폐쇄기까지 융자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대상 자격을 상실하고 융자사업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군수로부터 사업완공확인 [별지 제7호서식]을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3.>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기금계좌는 곡성군식품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의한 금융기관은 군 금고로 지정하여 기금을 위탁관리 한다. (개정 2014.11.14., 개정 2026. 5. 13.)
③ 군수는 제2항의 금융기관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기금의 융자업무 등 위탁관리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위원장은 공인을 별지 제8호서식과 같이 신조하여 위원회에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