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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1061

전라남도 곡성군규칙시행 2021-12-03공포 2021-12-03공포번호 12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0.>

제2조

등급

①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개정 2019.11.20.>
② 제1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별표 2"부터 "별표 4"와 같이 한다.<개정 97. 6. 25, 2010. 1. 20., 2019.11.20.>

제3조

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현저하게 자격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3.>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20., 2019.11.20., 2021.12.3.>
③ 조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0.>
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0.>

제4조

사용·수익허가 등

조례 제5조의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이고, 그 밖에 시장사용 휴업ㆍ폐지ㆍ 상속ㆍ사용재개 등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이며, 시장사용ㆍ수익허가증은 "별지 제6호 서식"이다.<본조신설 2010.1.20., 개정 2019.11.20., 2021.12.3.>

제5조

보증금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은 사용ㆍ수익허가 신청 시 동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군수가 보증금의 납부 시기와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19.11.20., 2021.12.3.>
② 보증금은 시장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만료 및 사용폐지 또는 허가 취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한다.<개정 2019.11.20., 2021.12.3.>
③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절차는「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를 따른다.<본조신설 2010. 1. 20., 개정 2019.11.20.>
④ 보증금은 “별표 5”와 같이 한다.<신설 2019.11.20.>

제6조

대장비치

제2조제2항의 등급구분은 점포별로 그 위치면적 시설구조사용자 및 사용 연월일 등을 명기하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시장대장을 비치 활용한다.<개정 2010. 1. 20., 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