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곡성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곡성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포”란 곡성군이 개설한 시장 건물 내에서 상품판매 시설을 갖추어 놓고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설점포”란 매일 개장되는 상설시장 내의 점포를 말한다.
3. “청년점포”란 시장 구역 내에 설치된 챌린지마켓 점포를 말한다.
4. “노점”이란 시장부지 내에서 점포가 아닌 곳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시장의 명칭, 위치, 개시일은 별표 1과 같다.
① 시장은 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분류하고 다시 그 시설을 기준으로 갑류, 을류로 분류한다.
② 시장 안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은 그 위치에 따라 특등지, 1등지, 2등지, 3등지로 나눈다.
③ 제2항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 구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사용ㆍ수익허가(신고, 일시사용)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갖추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명칭
2. 점포 및 노점의 등급과 면적 사용 개소 수
3. 사용기간과 영업시간
4. 사용료
5. 보증금 또는 보증인
6. 시설하고자 할 때에는 명세서 설계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허가 및 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 횟수는 1회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청년점포 및 상설점포에 대한 갱신 횟수는 2회로 하며, 갱신할 때마다 최초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군수는 갱신허가 시 제10조 및 제11조를 위반하거나, 제14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허가를 제한한다.
⑥ 시장 사용ㆍ수익허가(신고, 일시사용)신청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 사용자의 선정은 공개모집 방법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시 점포별로 신청자가 미달하거나 없을 경우
2. 사용허가 기간 만료 등으로 재사용 허가 시
3. 시장 사용허가의 정지 또는 취소가 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자 중 제16조의 곡성군 시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① 시장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때에는 월액으로 하여 전월 말일까지,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하며 시장사용일마다 내야 한다.
③ 월의 도중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았을 때에는 첫 월의 사용료는 허가받은 날에 일할계산하여 내야 한다.
④ 이미 낸 사용료는 시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장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 징수한다.
⑦ 1개월 이상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의 사용료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정산한다.
① 1개월 이상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할 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증금과 그 징수 방법 또는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사용을 폐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보증금은 납부자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의 체납액이나 시장시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고 반환한다.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전기, 가스, 수도, 그 밖에 유료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시장 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시장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1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사용자가 연속해서 7일 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 또는 허가기간 내 그 사용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중지 또는 폐기하기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장시설을 파손하였을 때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장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한다.
③ 제2항의 손해배상금액은 군수가 정하고, 사용자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였는지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사용ㆍ수익 정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군수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허가 없이 시장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2.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
3.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5. 신고 없이 연속해서 7일 이상 휴업할 때 (단, 상설점포와 청년점포는 주 1회 정기휴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을 때)
6. 허가 후 2개월 이내에 영업개시를 하지 않았을 때
7. 점포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한 때
8.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
9. 사용ㆍ수익 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10. 사용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②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소방 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군수는 소방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대장간, 음식점 그 밖의 화기를 취급함으로써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영업에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시장 내에서는 영업목적 이외의 취사를 금지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음식점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시설 안에서는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나 인화 물질류를 취급하고자 할 때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 취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해물 또는 위험물이라 함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위생법」에서 판매 금지된 것 또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군수는 위생관리를 위하여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① 제14조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가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에게 제1항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을 배상시킬 수 있다.
①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시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심의 사항이 있는 경우 그때마다 구성하며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시장 상인회장과 시장 업무담당 과장을 포함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
2. 시장 사용자의 선정 심의에 관한 사항
3. 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곡성군은 직영하는 시장에 있는 빈 점포를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고객 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2. 지역특산물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3. 청년 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 및 청소년 진로 체험 장소
① 군수는 「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제18조에 따른 상인회가 시장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마케팅, 공동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2.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시장관리사업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사업
4. 축제, 홍보행사 개최 등 시장 홍보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비 편성, 신청 절차 등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에 따른다.
① 사용자는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 전통시장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는 상인회를 통해 군수에게 보험가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상인회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시장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계약 및 갱신
2. 제14조에 따른 시장 사용정지 및 허가 취소
3. 사용료 또는 보증금의 징수 및 반환
4. 사용자 승계 및 일시사용 승인
5. 시장 사용 공공요금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