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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31059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1-07-12공포 2021-07-12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 이미지화하여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시스템 등) 등에 의해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

수입증지 등에 의한 납부

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수입인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7.12.>

제4조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모양은 군 및 자연보호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 : 가로 27mm × 세로 30mm
2. 색채
가. 자동인증기 : 초록색
나.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 검정색
③ 계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인영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 연월일
4. 인증기 인영번호

제5조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관리

① 군수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 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납부 표시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된 면을 첨부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금의 납입

관리자는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 발생 다음 날까지 곡성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 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