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30조 규정에 의하여 곡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이하ㆍ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수도법」 30조 규정에 의하여 곡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이하ㆍ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3.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곡성군수(이하ㆍ군수”라 한다.)가 요청한 사항
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2. 관계 공무원
3. 수도사업이나 수질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개최한다.
1.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구 시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위원회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