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0.11.30., 2025.7.14.>
이 조례는 곡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0.11.30., 2025.7.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7.14.>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삭제 2025.7.14.>
3. <삭제2020.11.30.>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융기관에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6. “신용보증 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때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한다.<신설 2025.7.14.>
<개정 2025.7.14.>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5.7.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원사업의 종류, 규모, 기간, 선정기준 등 세부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7.14.>
<삭제 2025.7.14.>
<개정 2025.7.14.>
① 지원대상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개정 2025.7.14.>
② <삭제 2025.7.1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5.7.14.>
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등록된 경우
3. 별표에서 규정한 자금지원 제외 업종
4.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자
5. 군수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소상공인
<개정 2025.7.14.>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7.14.>
1. 경영환경 개선 자금 지원
2. 경영안정 또는 소규모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3. <삭제 2025.7.14.>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
5. 홍보ㆍ마케팅, 판로개척 등 지원
6.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등
7. 우수지역 상품 전시회 지원
8. <삭제 2025.7.14.>
9. 소상공인 공동체 육성 및 조직화
10. <삭제 2025.7.14.>
11. 사회보험료 지원
12. 재난 및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자금 지원
1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 범위와 세부 추진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삭제 2025.7.14.>
< 삭제 2025.7.14.>
< 삭제 2025.7.14.>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5.7.14.>
① 군수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5년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신설2020.11.30.>
<개정 2025.7.14.>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7.14.>
② 이차보전금은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4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25.7.14.>
③ 융자금액의 한도는 시설개선자금은 5억 원 이하, 환경개선자금은 5천만 원 이하, 운영자금은 3천만 원 이하로 한다.(개정 '20.4.13)
④ 이차보전기간은 융자금 상환기간인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에 의한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운영자금의 융자금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⑤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삭제 2025.7.14.>
<개정 2025.7.14.>군수는 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5.7.14.>
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동일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개정 2025.7.14.>
2.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개정 2025.7.14.>
3. 휴ㆍ폐업 신고 및 사업장을 군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개정 2025.7.14.>
4. <삭제 2025.7.14.>
5.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개정 2025.7.14.>
6. 사업수행을 위한 법령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5.7.14.>
<개정 2025.7.14.>
① 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외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② 군수는 제1항의 내용이 발생할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지원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상담 기능 수행
2. 소상공인 애로상담 및 지원 사업 정보 제공
3. 소상공인 금융복지 상담
4. 소상공인 지원기관 연계 네트워크 구축
5. 소상공인 홍보 지원
6. 지원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지도
7.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7.14.>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7.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 위생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소상공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7.14.>
④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7.14.>
1.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2020.11.30.>
2.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2020.11.30.>
3.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2020.11.30.>
4. <삭제2020.11.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와 관계없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한 경우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2020.11.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