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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자치법규 2031048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9공포번호 2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곡성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분석평가 대상

①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분석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3조제1항제2호와 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군의회 제출 전 <개정 2021.12.31.>

제5조

분석평가서의 작성

군수가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6조

분석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군수는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① 군수는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분석평가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등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
1. 군의회 의원
2.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부서에 자료요청은 물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분석평가업무 담당 실ㆍ과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분석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11조

분석평가 교육

군수는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원

군수는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