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주 신비의 체험을 통해 군민의 천문과학 지식의 향상과 천문과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건립한 곡성 섬진강 천문대(이하 “천문대”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4.>
이 조례는 우주 신비의 체험을 통해 군민의 천문과학 지식의 향상과 천문과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건립한 곡성 섬진강 천문대(이하 “천문대”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4.>
천문대는 곡성군 고달면 가정리 곡성 청소년 야영 장지 구내(구례군 구례읍 섬진강로 1234 일원)에 둔다. <일괄개정 2025. 12.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람료”라 함은 천문대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4.9.24.> 2. “판매시설”이라 함은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라 함은 천문대 내 선택형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9.24 신설 2016.5.31.> 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로서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9.24. 신설 2016.5.31.> 6. "성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대학생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24.9.24. 신설 2016.5.31.> 7. "경로우대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5.31.> 8.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5.31.> 9.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6.5.31.> [본조 전문 개정 2022.5.2.]
천문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주 신비의 체험으로 군민의 천문과학 의식 제고와 우주 천체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군민과 청소년들의 문화의 광장 제공 및 그 밖에 우주 천체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공 등 <개정 2016.5.31.>
천문대의 이용시간은 14: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5.2.>
① 천문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법정 공휴일 다음 날, 다만 법정 공휴일 다음 날이 토요일ㆍ일요일일 경우는 휴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5., 2016.5.31.>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경우에는 다음날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다.
② 천문대의 시설 점검 및 기타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면 휴관내용을 7일 전에 천문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5.31.>
① 천문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한 관람료 및 이용료(이하 “관람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4., 2016.5.31.> ② 그 밖에 과학체험 프로그램(과학캠프, 과학교구 만들기 등)의 이용료는 현장 여건에 맞게 군수가 결정할 수 있으며, 관람료와 통합하여 요금을 정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개정 2024.9.24.> ③ 이미 낸 관람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9.24., 2016.5.31.> ④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등을 낸 사람에게는 관람권 및 이용권을 내주어야 하며 관람료 등 일일징수실적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9.24.> [본조 전문 개정 2022.5.2.]
① 군수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9.24., 2016.5.3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24., 2016.5.31.>
1. 65세 이상의 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4.「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8.「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9. 곡성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0.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1.7.12.>
11.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다른조례의 개정. 신설 2024.7.17.>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20명 이상 단체로 입장할 때에는 단체요금을 적용하지 않으며, 개인별 관람료를 기준으로 감면한다. <개정 2024.9.24., 2016.5.31.>
① 군수는 천문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운영을 위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천문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그 명의와 책임하에 천문대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④ 천문대의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 간의 별도(협약)에 의한다.
군수는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천문대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16.5.31.>
2.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신설 2016.5.31.>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및 기타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신설 2016.5.31.>
5. 천문대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신설 2016.5.31.>
① 천문대 입장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 행위 및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전시물품을 만지거나 손상하는 행위
4. 쓰레기를 내버리는 행위 및 기타 관람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입장객이 천문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곡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