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 생태체험관 및 합강투어텔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3)
이 조례는 곡성군 생태체험관 및 합강투어텔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3)
곡성군 생태체험관(이하 “생태체험관”이라 한다) 및 합강투어텔은 곡성군 옥과면 월파로 295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2.1.13, 일괄개정 2025. 12. 9.>
생태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1. 자연학습 및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
2. 학생, 청소년의 생태탐사 및 교육 수련 등 심신단련의 장
3. 환경단체와 군민을 위한 환경교육
4. 체험활동을 통한 수익사업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별 사업비를 투자한 수익사업(개정 2012.1.13)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2.1.13)
② 합강투어텔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13)
1. 생태체험관 체험객 및 일반인의 숙식제공
2. 각종 세미나 및 회의 장소의 제공
3. 그 밖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시설의 사용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생태체험관 또는 합강투어텔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연환경보전 및 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일반인 또는 환경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② 제1항에 따라 생태체험관 또는 합강투어텔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은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 전까지 체결한다. (개정 2012.1.13)
③ 생태체험관 또는 합강투어텔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④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않된다. (개정 2012.1.13)
수탁관리자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연학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수탁관리자는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관리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관리자는 매년 12월 30일까지 교육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① 군수는 생태체험관 또는 합강투어텔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운영 및 시설 개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②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생태체험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의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③ 특정의 수익사업을 하는 자는 일정액 또는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생태체험관의 운영ㆍ관리비로 내거나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생태체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제8조 규정에 따라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내주고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 약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생태체험관 유지 관리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개정 2012.1.13)
① 생태체험관 교육은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으면 무상 또는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1.13)
② 생태체험관 시설을 단기간 임대하여 단체연수활동, 세미나, 교육장소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수탁관리자가 정한 자체규정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1.13)
③ 징수된 수강료와 사용료는 생태체험관 운영ㆍ관리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전액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
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① 생태체험관의 교육훈련은 수탁관리자가 담당하되 필요할 때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②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에는 군 예산 및 자체수입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수탁관리자는 생태체험관 운영 전반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② 수탁관리자는 생태체험관의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③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수탁관리자가 생태체험관 또는 합강투어텔을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비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3)
②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승인받은 시설은 그 사용이 완료됨과 동시에 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원상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시설물 및 그 밖의 비품을 훼손 분실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연감소 비품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생태체험관 또는 합강투어텔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13)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7조 제2항, 제11조제 1항, 제15조 제1항 및 제17조의 군수의 사전승인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교육운영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은 보고 시 해당 사항을 적시하여 승인을 요청하거나 필요할 때 사안에 따라 별도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수탁관리자는 생태체험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자체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13)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