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 섬진강 문화학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이 조례는 곡성군 섬진강 문화학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삭제 2021.12.29.>
섬진강 문화학교(이하 “문화학교”라 한다)는 곡성군 죽곡면 태안로 622-38에 둔다. <개정 2014.11.14., 2021.12.29.>
1. <삭제 2021.12.29.>
2. <삭제 2021.12.29.>
문화학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1.12.29.>
2. <삭제 2021.12.29.>
3. 문인의 창작활동과 문학도들의 교육의 장
4. 문화예술 관련 전시 및 행사개최
5. 문화학교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6. 위 각 호에 부대 되는 사업 또는 활동
①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학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제1항에 따라 문화학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곡성군과의 별도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3개월 이전까지 어느 한쪽의 해지 의사가 없으면 자동으로 3년간 연장된다. 다만 양쪽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③문화학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문화학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를 대리하여 처리한다.
수탁관리자는 제4조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모든 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매 년말 해당연도 운영실적과 다음연도 운영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①군수는 문화학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 개ㆍ보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특정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액 또는 수익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학교의 관리ㆍ운영 또는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①문화학교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제5조에 따른 위탁 운영 시에는 수탁관리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9.>
①제8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관리자가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협약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문화학교 유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문화학교 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단기간 임대하여 창작 활동 및 교육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제5조에 따른 위탁 운영 시에는 수탁관리자가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③ 징수한 사용료는 문화학교를 관리ㆍ운영하는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29.>
<신설 2020.11.30.>
① 시설 사용료는 사용자의 사용 신청취소(사용연기 포함) 요청시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개정 2021.12.29.>
1. 1일전에 취소 : 100퍼센트 반환
2. 그날 오전 11시 이전 취소 : 50퍼센트 반환
②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는 신청자에게 전액 반환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는 신청자에게 전액 반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
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1.12.29.>
①군수는 문화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회계 및 운영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하며,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문화학교 운영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5조에 따라 위탁받은 수탁관리자는 문화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회계 및 운영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하며,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①수탁관리자가 문화학교를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원상 복구를 조건으로 승인받은 시설은 그 사용이 완료됨과 동시에 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완료 후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수탁관리자가 시설물 및 그 밖의 비품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연감소 비품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9.>
①군수는 문화학교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 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 군수의 사전승인 대상사무 중 해당연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교육운영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은 보고 시 해당 사항을 적시하여 승인을 요청하거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도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수탁관리자는 문화학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9.>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