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곡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2020.07.02.)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소관 과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사태ㆍ사방업무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ㆍ 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 ㆍ 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 이유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 내용 중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