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제146조에 따라 곡성군민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곡성군 사회복지회관(이하 “사회복지회관”이라 한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제146조에 따라 곡성군민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곡성군 사회복지회관(이하 “사회복지회관”이라 한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사회복지회관은 곡성군 곡성읍 읍내14길 14에 둔다. <개정 2014.11.14.>
사회복지회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1. 군민 복지 증진
2. 군민 소양 교육장소
3. 각종 공공행사 및 복지진흥 행사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회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관장한다. <다른 조례에의 개정 2013.07.13., 개정 2019.4.3.>
사회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사 및 기계관리 등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①사회복지회관의 회의실,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 신청서를 행사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는 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④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허가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복지증진 시책에 적합한 단체로 한다.
⑥사무실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전화료, 하수도, 상수도 및 냉ㆍ난방비용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증은 별지 제3호의 사용료 납입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였을 때 교부한다. <개정 2018.8.3.>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사회복지회관의 유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요금 기준액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이를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1에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반환신청서를 제출받아 납입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회복지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회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허가 취소 원을 제출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다음 각호의 1 경우에는 회의실, 사무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각호를 제외하고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제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익법인 및 공익사회봉사단체가 사용할 때
3. 토지 제공자인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및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곡성읍 분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회관의 운영 및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그 목적이 같은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군수의 업무는 수탁자가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한다.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①사용자가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비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사용이 완료됨과 동시에 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사용자가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분실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