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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031027

전라남도 곡성군규칙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12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곡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3, 2011.3.7., 2021.11.15., 2025.4.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11.15.>
1. “결재”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군수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는 사람이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군수 소관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곡성군의 다른 법규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개정 98.9.21., 2009.1.9., 2021.11.15.>

제4조

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ㆍ과ㆍ소ㆍ원장, 팀장 6급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7.>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의회 및 대외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다. 실ㆍ과ㆍ소ㆍ원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실ㆍ과ㆍ소ㆍ원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구체적 사업계획 집행 나. 실ㆍ과ㆍ소ㆍ원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바.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4. 팀장 6급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로서의 경미한 업무 나. 창구 즉결민원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업무 [종전 제3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21.11.15.]

제5조

전결대상사무

① 부군수, 실ㆍ과ㆍ소ㆍ원장, 팀장 6급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는 분장사무가 예산상황 등 업무환경의 변화로 별표의 전결기준을 적용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21.11.15.>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11.15.>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권에 따라 이미 결재한 사항에 대한 업무는 차(次)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개정 2021.11.15.>

제6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별표의 전결 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될 경우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次)상급자에게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개정 2021.11.15.>

제7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6.12.17., 98.9.21., 2021.11.15.>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실장, 관련 실ㆍ과ㆍ소ㆍ원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의 상급자에게 지시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개정 96.12.17., 98.9.21., 2011.3.7., 2021.11.15.>

제8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전결처리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사전 보고 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곡성군이 관련된 분쟁사건 5.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6. 그 밖에 전결처리 사항 이라 할지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 삭제 2021.11.15.> [전문개정 2021.11.15.]

제9조

<삭제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