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곡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곡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수탁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군립병원, 보건ㆍ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환경 기초시설 운영, 폐수ㆍ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문화예술(산업)ㆍ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체육ㆍ공원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ㆍ직업훈련ㆍ교통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8.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민간위탁 사무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지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2. 수탁기간이 1년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4.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로 의회에 보고된 단순집행 사무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①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곡성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두고 심사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의 수는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해당분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
3. 신청인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 사무의 담당으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은 담당부서에서 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없다.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의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군수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무을 위탁한 때에는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에 징수한 수입금을 직접 납부하게 하거나 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노동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의 일부를 수탁기관이 아닌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① 군수는 한 차례만 최초 계약만료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사무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2조의 지도ㆍ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을 지도ㆍ점검하며 필요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의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수탁기관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금고형 및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
6.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