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부산물퇴비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9., 2016.12.30.)
이 조례는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부산물퇴비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9., 2016.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부산물”이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말한다.
2. “부산물퇴비"란 축산부산물을 톱밥과 왕겨 등에 혼합 발효시켜 만든 퇴비를 말한다.
3. “부산물자원화센터 주변 마을”이란 부산물자원화센터(이하“자원화센터”이라 한다) 경계부터 1.5km 이내의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12.1.9., 2016.12.30.)
자원화센터는 곡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 석곡면 곡순로 557 내에 둔다. (개정 2016.12.30.)
부산물퇴비 생산을 위해 자원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운영한다. (개정 2012.1.9.)
1. 발효시설, 후숙시설, 탈취시설, 포장시설
2. 저장창고, 차량 소독시설
3. 관리사
4. 그 밖에 부산물퇴비 생산에 필요한 시설
자원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9., 2016.12.30.)
1. 벌목하여 발생하는 원목 및 잔가지 등을 활용하여 톱밥 생산
2. 부산물퇴비의 생산 공급
자원화센터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단, 자원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중 원료수거, 생산, 포장, 완제품 운송, 판매, 살포 등의 사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9, 2013.12.31., 2016.12.30., 2018.12.27.)
부산물퇴비의 원료는 군에서 발생한 축산부산물을 사용한다. (개정 2012.1.9., 2016.12.30.)
① 자원화센터에서 생산된 부산물퇴비는 군의 농가에서 필요한 양을 유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원화센터의 생산능력 범위에서 부산물퇴비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9, 2025. 9. 17.>
1. 판매 목적이 아닌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부산물퇴비의 무상공급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9., 2025. 9. 17.>
자원화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의 공급 가격은 제품 생산에 투자된 재료비, 인건비, 차량유지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 생산원가를 고려하여 자원화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9, 2013.12.31)
① 자원화센터는 축산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운영하며, 운영담당공무원은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의한 정원의 범위에서 확보한다. <개정 2012.1.9., 2025. 9. 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담당공무원을 제외하고 필요한 인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 운영한다.
운영요원의 복무는 「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원화센터 근무 시간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9.)
① 군수는 자원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원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9., 2016.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화센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2.1.9., 2016.12.30., 2018.12.27.)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실장, 인사업무 담당과장, 농업기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단서 신설 2016.12.30.)
1. 농업 관련 단체 대표 또는 임원
2. 농업 관련 관계기관 임직원
3. 그 밖에 부산물퇴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6.12.30.)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화센터 설치에 따른 기계와 장비의 구매계획 심의 (개정 2012.1.9.)
2. 축산부산물 수거가격과 부산물퇴비의 판매가격 조정 및 결정 (개정 2016.12.30.)
3. 그 밖에 자원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9.)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장 운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 수 관 : 주무과장
2. 재 무 관 : 주무과장 (개정 2016.12.30.)
3. 지 출 원 : 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6.12.30.)
4. 수입금출납원: 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6.12.30.)
5. 물품관리관 : 주무과장
6. 물품출납원 : 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6.12.30.)
7.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 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6.12.30.)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산물퇴비 판매대금,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이자로 한다. (개정 2016.12.30.)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운영비, 인건비, 시설관리 유지비, 판매성과금, 그 밖에 특별회계와 관련된 세출로 한다.
군수는 자원화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9., 2016.12.30.)
① 자원화센터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예산은 자원화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대금 및 군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9., 2016.12.30.)
② 군수는 자원화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회계 및 운영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자원화센터 운영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6.12.30.)
③ 자원화센터운영에 필요한 예산ㆍ결산ㆍ재무회계는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2.1.9.)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012.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