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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1016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18-09-19공포 2018-09-19공포번호 2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민원실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의 담당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곡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