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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031008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13-12-20공포 2013-12-20공포번호 1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곡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 전부개정 2013.12.20)

제2조

설치

① 곡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두고,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전부개정 2013.12.20)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삭제 2013.12.20)

제3조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별지 1과 같이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3.12.20)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전부개정 2013.12.20)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자문

제5조

기구

① 협의회에는 관할지역 이장을 당연직으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전부개정 2013.12.20)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전부개정 2013.12.20)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부개정 2013.12.20)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전부개정 2013.12.20)

제6조

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전부개정 2013.12.20)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과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전부개정 2013.12.20)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전부개정 2013.12.20)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부개정 2013.12.20)
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전부개정 2013.12.20)
⑥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잔부개정 2013.12.20)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부개정 2013.12.20)

제7조

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3.12.20)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의 품의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8조

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전부개정 2013.12.20)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전부개정 2013.12.20)

제9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3.12.2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부개정 2013.12.20)

제11조

삭제 2013.12.20

제11조의2

신설 2007.10.2, 삭제 2013.12.20

제12조

삭제 2013.12.20

제13조

삭제 201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