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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1006

전라남도 곡성군규칙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2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곡성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곡성군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 제외)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연구계획서 제출

① 조례 제3조에 규정한 연구계획서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여 매월 또는 매 분기 초 15일 까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과제는 1인당 매분기 3건 이내로 하고, 그 중 1건은 반드시 곡성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과제로 정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④ 연구보고서 제출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한다.

제4조

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임상연구과제의 주요사항을 심사ㆍ평가하기 위해 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를(이하“위원회”라 한다)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실장
2. 행정과장
3.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곡성군 의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의사
나. 곡성군 약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약사
다. 곡성군 한의사협회에서 추천하는 한의사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소속된 기관단체에서의 직위 또는 자격이 상실될 때까지 계속된다. 다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추천받아 위촉한다.

제5조

평가시기 및 지급방법

임상연구과제의 평가는 임상연구과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별표의 평가결과표와 지급기준에 따라 임상연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