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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자치법규 2031005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3-12-05공포 2023-12-05공포번호 2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 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하고 곡성군 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제2조

대상

임상연구비(이하"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곡성군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 제외)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12.5.>

제3조

연구계획서의 제출

연구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5.>
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완성 예정일
5. 연구비의 소요명세
6. 연구 참가자가 있을 때에는 그 명단
7. 기타 참고사항

제4조

지급의 한도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1과제에 대하여 400만 원 이하로 지급한다. <개정 2023.12.5.>

제5조

지급방법

①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5.>
② 삭제 <개정 2023.12.5.>

제6조

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연구비를 받은 사람은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의료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5.>

제7조

보고

의료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내에 연구비의 지급현황 및 연구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5.>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하는 외에 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