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2025. 5. 23.>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2025. 5. 23.>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제비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개정 2024.12.30.>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 <개정 2024.12.30.>
③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별표 3과 같이 감면한다. <신설 2004.12.10., 다른조례의 개정 2021.7.12. 개정 2024.12.30.> [전문개정 2024.12.30.]
보건의료원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나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보건의료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수 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30.]
①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의료원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2.30., 2025. 5. 23.>
1. <삭제 2024.12.30.>
2. <삭제 2024.12.30.>
3. <삭제 2014.11.14.>
4. <삭제 2024.12.30.>
5. <삭제 2024.12.30.>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2.30.>
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수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4.12.10. 개정 2024.12.30.>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④ <삭제 2024.12.30.>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