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군 관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센터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군 관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센터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별표와 같다.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2.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보건복지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중목욕시설
2. 노인건강관리실
①시설물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워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은 당해 읍면 관내 관계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읍면 총 무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 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시설물의 수탁자 결정
2. 시설물의 사용료 등 수가 결정
3. 기타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간사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1주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시설물은 읍면장이 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법인 또는 사회단체나 개인에게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설물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시설물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다
시설물을 비영리 단체나 법인에서 수탁받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외의 자가 수탁받을 경우「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조례에 의한 수탁료를 군 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①시설물의 사용료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이를 군보나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매년 시설물의 사용료 등은 위원회의 의결과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으면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 및 냉ㆍ난방비, 관리비, 인건비, 수선비 등)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수탁관리자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수탁관리자는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관리자는 관련법 등에 의한 규정이 없으면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한때
2.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기타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①수탁자가 시설물의 운영상 특별히 설비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비하여야 한다.
②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승인받은 시설은 그 사용이 완료됨과 동시에 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가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시설물 위탁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업무 지도를 시행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시설물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