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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보건복지센터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31000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9공포번호 2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군 관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센터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명칭 및 위치

별표와 같다.

제3조

기능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2.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제4조

편의시설의 설치 등

보건복지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중목욕시설
2. 노인건강관리실

제5조

운영위원회

①시설물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워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은 당해 읍면 관내 관계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읍면 총 무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 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시설물의 수탁자 결정
2. 시설물의 사용료 등 수가 결정
3. 기타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간사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1주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①시설물은 읍면장이 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법인 또는 사회단체나 개인에게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설물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시설물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수탁료

시설물을 비영리 단체나 법인에서 수탁받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외의 자가 수탁받을 경우「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조례에 의한 수탁료를 군 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①시설물의 사용료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이를 군보나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매년 시설물의 사용료 등은 위원회의 의결과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으면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

제9조

운영경비의 부담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 및 냉ㆍ난방비, 관리비, 인건비, 수선비 등)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관리자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수탁관리자는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관리자는 관련법 등에 의한 규정이 없으면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한때
2.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기타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제12조

시설설비 개조 등

①수탁자가 시설물의 운영상 특별히 설비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비하여야 한다.
②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승인받은 시설은 그 사용이 완료됨과 동시에 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가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①군수는 시설물 위탁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업무 지도를 시행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시설물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