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1.,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1., 2021.12.31.>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반을 둔다.
반은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되 60호를 초과하면 자연부락 마을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3.>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주민 전체 뜻을 거쳐 선출한다.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이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① 반장은 반 내의 공동관심 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달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최한다.
② 군수는 년 1~2회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를 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을 표창 및 산업시찰을 할 수 있다.
반상회에서 주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의 지원 건의가 있으면 읍ㆍ면장은 별지 서식 건의사항 처리부에 올리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받을 수 있다.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와 상여금 및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17.>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