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96. 12. 14)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관광과장, 환경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96. 2. 27, 97. 7. 30, 98. 9. 14., 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개정 2019.4.3., 2023.1.6.)
④ 위촉위원은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 5인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인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단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수행하는 위원장이 토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각각 민자유치사업 주무부서 업무담당 주사와 담당직원이 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각 실ㆍ과장은 제4조의 규정에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