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민의 날에 곡성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곡성군민의 날에 곡성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곡성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은 교육 및 문화체육 등 각 부문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공적이 있거나 명예를 떨친 사람(외국인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민의 상 부문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및 문화체육 : 교육, 문화, 예술, 체육진흥에 공헌한 사람
2. 지역개발 및 경제 : 군민화합, 지역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사람
3. 사회복지 및 효행 : 어려운 계층 복지증진, 효자ㆍ효녀ㆍ효부ㆍ장한 어버이 등
4. 농업 및 환경 : 농업경쟁력 및 소득향상, 환경보전에 공헌한 사람
① 군민의 상은 제2조에 따라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문별로 수여한다.
② 부문별 수상 자격에 적합한 자가 없을 때에는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군민의 상 추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이 정한 부문에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
2. 도 단위 수준 이상의 공식대회, 전시회, 학술 연구발표회 등에서 최우수 성적을 나타냈거나 창의와 개발정신으로 유ㆍ무형의 국가적 보존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자
3. 위 1, 2호의 성과 거양을 위하여 그 개발육성에 물심양면으로 공이 현저한 자
② 수상후보자 추천은 각 기관 단체의 장, 읍ㆍ면장 또는 개인이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하는 경우는 가구주 20명 이상의 연서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③ 같은 공적으로 2년 이내에 다시 추천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을 그 직무와 관련업무로 추천할 수 없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군민의 날 1개월 전까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와 이력서(추천서는 별지 제1호서식) 각 1부
2. 공적 조서와 그 증빙서류(공적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민의 상을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1.12.03.>
2.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① 군민의 상 수상자 결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군민의 상 수상자 후보를 사전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민의 상 심사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각 분야별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며, 7명 이내의 위원은 군의회 의원 중에서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다.
3.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기관ㆍ단체장이 위원인 경우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비공개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군민의 상 수상자가 결정되면 자동 위촉 해제된다.
① 심사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자의 공적내용과 증빙자료 등을 종합 심사하여 수상 후보자를 최종결정한다.
② 수상후보자 결정은 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3분의2 이상 득표를 얻은 사람으로 한다.
③ 후보자가 단수 추천일 경우에도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 득표를 얻어야 한다.
같은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수여하지 아니한다.
①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 심사와 관련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후보자 심사결과 개인별 득표 상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군민의 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군수가 수여한다.
② 군민의 상 패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작 수여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사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