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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030991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16-01-18공포 2016-01-18공포번호 20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 함께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군민의 화합과 애향심 및 향토문화 예술의 배양으로 풍요로운 곡성을 만들어 가는 계기를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8.>

제2조

군민의 날

곡성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5월 1일로 한다. <개정 2005.4.18, 2016.1.18.>

제3조

운영

①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 4. 18)
1.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각종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3. 기타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전항의 행사는 홀수 연도에는 옥외행사로, 짝수 연도에는 옥내행사로 하며 군민의 날이 속한 주의 금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날이 근로자의 날 또는 공휴일이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곡성군 의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5. 4. 18), <개정 2016.1.18.>
③ 군수는 군민이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단체에 제1항 제2호의 행사 중 일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 4. 18) <개정 2016.1.18.>
④ 제3항에 따라 사회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5. 4. 18) <개정 2016.1.18.>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곡성군민의 날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