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곡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984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0-11-30공포 2020-11-30공포번호 23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 관련 기관, 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삭제 2020.11.30.>
5. 교통요금
6. 삭제(97. 7. 30)
7.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군 의회 의원과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

<삭제2020.11.30.>

제9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96. 2. 27, 98. 9. 14, 2004. 8.1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참석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인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 7. 30. 20.11.3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