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읍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읍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 읍ㆍ면장은 사회원로급 인사 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 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군정 추진상 필요하면 일정 기간 동안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97. 7. 30)
명예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읍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일선 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명예 읍ㆍ면장은 위촉기간 동안 당해 읍면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며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97. 7. 30)
①읍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ㆍ면장의 조언을 받아야 하며 중요 행사에는 명예 읍ㆍ면장에 대해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명예 읍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명예 읍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명예 읍ㆍ면장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