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시ㆍ군 출신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곡성군 명예 군민증서(이하 “명예 군민증서”라 한다.)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시ㆍ군 출신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곡성군 명예 군민증서(이하 “명예 군민증서”라 한다.)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군민증서의 수여대상은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시ㆍ군 출신의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 및 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2.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군정 시책 추진에 협력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이바지한 사람
4. 그 밖의 군정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명예 군민증서의 수여대상자는 군 산하기관, 관계기관ㆍ단체, 10인 이상의 군민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정과장이 현지실사를 통하여 공적내용을 확인한 후 곡성군 명예 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명예 군민증서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명예군민증서는 주요행사 등 필요한 때에 군수가 수여한다.
①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 명예 군민증서를 수여하되, 명예 군민증서는 패로 제작하여 수여한다.
② 다른 시ㆍ군 출신의 주민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 군민 패와 별지 제4호서식 명예 군 주민등록증을 수여한다.
③ 군수는 명예 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① 다음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1. 명예 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 여부
2. 명예 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② 심사위원회는 곡성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이 조례에 따른 명예 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12.31.>
명예 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문화행사, 기념식 등 군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
2. 수여자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
3. 신문ㆍ군정 홍보지ㆍ유선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
4. 군수 명의 연하장 발송
5. 군정 홍보 책자, 군정 홍보지 등의 배포
① 군수는 명예 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그 수여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명예 군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군의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인 중 명예 군민증서의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 군민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명예 군민증서를 수여 또는 취소한 때에는 그 명단, 공적내용, 취소사유 등을 군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행정과장은 명예 군민증서의 수여 및 회수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 명예 군민증서 수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 명예 군민증서 수여자 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