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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30977

전라남도 곡성군규칙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12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운영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노인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와 미리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노인병원을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ㆍ요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수탁자는 응급상황의 환자관리 및 그 밖에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위해 연계병원을 확보해야 한다.
③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 복지기관과 연계해야 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①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병원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병원 조직 및 기구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
3. 교육ㆍ연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주민복지과장, 보건의료원장(공석일 때 보건사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군수가 추천하는 위원 3명
2. 곡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수탁자가 위촉하는 위원 3명
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⑦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환자진료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병원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병원의 표시, 진료과목, 부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
5. 의료수가, 입ㆍ퇴원 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설 장비의 확보

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시설과 그 밖에 의료 전산 장비 및 의약품 등을 확보해야 한다.

제7조

인력기준

① 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인력을 두어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이외의 인력은 환자의 진료 및 요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공중보건의사 및 공공근로 간병인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

입ㆍ퇴원 관리

① 환자의 입ㆍ퇴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다. 이 경우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요양시설에 이송하거나 귀가 조치한다.
③ 입원환자의 퇴원 결정은 입원 후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 등 입원치료를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

환자관리 등

① 노인성 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보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입원환자는 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협조해야 한다.
③ 입원환자의 가족에 대하여는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가능한 상세히 설명한다.

제10조

회계

회계처리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따른다.

제11조

운영재원 및 이익금 사용

①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과 보조금 그리고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
② 수탁사무 권한 행사는 병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12조

문서관리 등

① 수탁자는 의료관련 법령 및 문서관리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계약 해지시 군수에게 반환(전자 의무기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수탁사무 권한 행사는 병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13조

위탁계약 해지 통지

군수는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6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

재산의 반환

위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30일 이내에 병원의 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해야 하며, 별표 2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계약만료 및 해지한 때의 처리

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될 경우 군수는 채무와 인력에 대하여 승계 인수하지 않으며, 환자처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6조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