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노인복지법」제35조 및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곡성군에서 건립한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노인복지법」제35조 및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곡성군에서 건립한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병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치는 곡성군 겸면 곡순로 1756에 둔다
노인병원은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노인병원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2.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
3. 장ㆍ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4. 지역사회 연계사업
5. 교육ㆍ홍보
6. 임상 및 역학적 조사ㆍ연구
7. 기타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 등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노인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수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노인병원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노인병원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은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ㆍ증여ㆍ담보설정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병상이 부족하여 입원환자를 선택하여야 할 때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② 노인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위탁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수탁자는 노인병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병원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 운영방침
2. 의사를 포함한 직원의 정원ㆍ직종 및 직무 내용
3. 입원자의 정원 및 입ㆍ퇴원 기준
4. 의사 등 직원의 주ㆍ야간 및 휴일 근무체제
5. 입원자 등의 요양치료 체계와 기타 서비스 내용
6. 화재 및 재난 등에 대한 대책
7. 그 밖에 노인병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노인병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ㆍ급여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
2. 입ㆍ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치료 및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ㆍ생활력ㆍ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
나. 진료간호ㆍ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그 밖에 진료에 관한 기록
4. 회계정리에 관한 기록
5.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록
6.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수탁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노인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인병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 수익금으로 운영경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경비 및 의료장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노인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노인병원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병원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인하여 노인병원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곡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