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군정시책 및 읍ㆍ면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읍ㆍ면에 행정리를 설치 운영한다.
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다.
② 행정리는 45세대 이상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고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개단지에 300세대 이상인 경우 행정리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기존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다.
① 행정리를 분리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리 전 행정리의 세대수는 200세대 및 인구수 300명이상 일 것
2. 새로운 행정리 세대수는 45세대 및 인구수 90명 이상 일 것
3. 분리 전 세대주 2/3이상 동의가 있을 것
②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행정리를 분리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로구역, 생활권을 같이 하는 단독주택 등을 포함하여 분리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은 1동 이상, 공동주택ㆍ주상복합ㆍ자연마을이 함께 형성된 경우 각 300세대 이상 일 것
2. 세대주 2/3이상 동의가 있을 것
① 통합하고자 하는 행정리 거주 주민은 거주 주민 세대주 2/3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10가구 미만의 리는 세대주 1/2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군수는 각 행정리의 세대주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통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리의 명칭과 이장 및 반장 선출은 통합대상 마을대표자의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할 구역의 행정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