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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0973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14-12-31공포 2014-12-31공포번호 1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며,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농식품"이란 곡성군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ㆍ축산물과 가공식품을 말한다.
2. "로컬푸드 정책"이란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보장과 농촌주민들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곡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지역농식품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② 그 밖의 용어의 뜻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3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곡성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와 지원의 기본방향
2. 지역농식품의 생산ㆍ가공, 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4.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기능

정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로컬푸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의회 의원
2. 생산자단체ㆍ유통관련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대표
3.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5.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곡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

로컬푸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로컬푸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생산자ㆍ소비자ㆍ유통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
2.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사업
3.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지원
4. 공공(학교)급식사업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운영

① 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법인ㆍ생산자단체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매년 반기별로 수익사업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위탁 받은 공유재산 등을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수탁자는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권리를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6조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상태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관련 업무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의 수탁자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리 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제16조의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5.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생산자 지원

① 군수는 다양한 농식품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획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하여 마을 등에 농산가공품 생산을 지원하여야 하며, 농업인 가공 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업인 가공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유통 지원

①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생산자ㆍ소비자 교류확대를 위해 농민시장과 같은 직거래장터 개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장터개설 시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지정된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농식품 상설판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2014.12.31.삭제

삭제 (2014.12.31.)

제21조

로컬푸드 정책의 국내외 협력

① 특정 먹을거리의 공급과 수요가 현저하게차이가 날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안전성이 검증된 먹을거리가 조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로컬푸드 정책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보ㆍ인력ㆍ기술의 교류,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곡성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