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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0970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2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3.>
1. “사업자”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곡성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가스 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G/S)에서 각 지역의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1㎏~10㎏/㎠)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가스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 공급 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 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 될 때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이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
7. “환경개선비” 이란 보조금 지원사업이 선정된 지역 내 담벼락 노후 또는 균열로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이 불가하여 다수의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노후 담벼락 개선비에 대한 지원비용을 말한다.
8. “특별공사”란 배관을 매설할 지역이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개발제한 구역,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포장상태 등으로 압입, 하월, 교량 매달기 및 도로복구 관련 특수공사를 필요로 하는 지역등에서 별도의 부담금이 발생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
1. 가스 본관 설치비
2. 정압기 설치비
3. 공급관 설치비
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5. 특별공사
②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세대에 대하여 환경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3.>
1. 보조금사업 구간 내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접수하고 환경개선비를 신청한 자에 한하여 노후 담벼락 개선에 투입된 경비의 50퍼센트 이내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2. 단, 환경개선비는 제2항제1호의 노후 담벼락 개선을 실시한 이후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도시가스 보조금사업 추진과 보급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환경개선비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3.>

제5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3.>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총경비와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부담,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 교부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3.>

제7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붙인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교부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5. 5. 23.>

제8조

교부방법

보조금 교부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금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

제9조

교부결정의 변경·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에 따라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5. 23.>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2. 보조사업 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될 때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이외의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할 때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
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을 때
2. 보조사업이 보조금 교부 목적과 내용,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때

제10조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모든 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5. 23.>

제11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해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 변경 요구 등 감독과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

제12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

준용기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5. 23.>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