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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도림사 관광지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30969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4-09-24공포 2024-09-24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림사 관광지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지”란 도림사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를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관광지 내 있는 야외음악당, 다목적운동장, 어린이물놀이터, 네트어드벤처, 캐러밴, 키즈펜션, 글램핑장, 야영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9.24., 2021.7.12.>
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관광지 안에서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ㆍ개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1.7.12.>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를 말한다. <개정 2021.7.12.>
7. “숙박시설”이란 관광지 내에 있는 캐러밴, 키즈펜션, 글램핑장, 야영장을 말한다.<개정 2024.9.24.>
8. "성수기"란 4~10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3조

징수구역

시설 사용료 징수구역의 범위는「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지정 고시한 관광지와 부대시설에 한한다.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관광지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관리자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광지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 경합 시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③ <삭제 2021.7.12.>

제5조

예약

관광지의 시설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2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

시설사용료 등

① 관광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내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그 밖의 사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조례로 정한다.

제7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1.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곡성군의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군수가 공공 또는 그 밖의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관리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21.7.1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7.12.>

제8조

요금의 게시

시설사용료의 요금표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요금의 징수방법

①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제작한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로 징수한다. <개정 2021.7.12.>
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제9조의2

요금의 반환

①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에 따르며,「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을 준용한다. <개정 2024.9.24, 2021.7.12.>
② 반환금액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시설 사용을 예약한 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반환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4.9.24.>

제10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관광지 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② 수탁자는 관광지 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정해도 또한 같다. <개정 2021.7.12.>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관광지 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같은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관리유지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ㆍ관리 재원조달

① 위탁운영 시 도림사 관광지 내 시설의 운영ㆍ관리비는 수탁자의 자체조달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7.12.>
② 추가 시설투자 사업은 군수가 직접 추진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자체비용으로 시설투자를 하고자 할 때 군수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되, 소유권은 군으로 한다. <개정 2021.7.12.>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관광지 시설물의 원형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에 조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광지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도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관광지의 시설ㆍ장비와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물품의 관리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는 관리하는 관광지의 시설물, 보관물품에 대하여 잃음ㆍ훼손 또는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23., 2021.7.12.>
② 수탁자는 물품의 잃음ㆍ도난 및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23.>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관광지 내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며,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관광지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광지 관리ㆍ운영을 뚜렷하게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계약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2.04.2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ㆍ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

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사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04.13.>
1. 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유의사항에 불응할 때
2.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로 시설유지 관리상 지장을 가져올 때
3. 시설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5. 그 밖의 시설사용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

제17조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때 실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8조

보험 가입

위탁 운영 시 수탁자는 돌발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

자원봉사자

군수는 관광지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① 관광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7.12.>
② 요금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