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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0963

전라남도 곡성군규칙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11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 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곡성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12.30.>
1. 신축된 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출물의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에 공개추첨을 위한 공고를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공고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7일로 한다.
2. 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공고기간은 7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나거나 신축된 상가가 건축물 사용승인 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 소매인의 지정은 시행규칙 제7조제9항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시행규칙 재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담배자동판매기 포함)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2.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만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 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12.30.>
1. 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지하층 제외)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20.12.30.>
④ 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신설 2020.12.30.>

제4조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0.12.30.>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 벽과 벽 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삭제 2020.12.30.>
③<삭제 2020.12.30.>

제5조

매장면적 산정방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매장면적 산정은 동일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ㆍ계산대(뒤 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ㆍ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 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제6조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다.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종합소매업(슈퍼마켓ㆍ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ㆍ충전소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ㆍ사무실ㆍ미용업소ㆍ「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되어 별도의 시설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4. 유흥업소ㆍ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5. 부동산 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판매시설이 아닌 장소<신설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