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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자치법규 2030956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15-08-17공포 2015-08-17공포번호 2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ㆍ부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철에 가사와 농작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곡성군 농업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4.)
1. “농업” 이라 함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 이라 함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 라 함은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범위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 당 15명 이상인 마을
2. 식재료의 일부는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을(개정 2015.8.17.)

제4조

지원방법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마을이 공동 급식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관련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 식재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8.17.)

제5조

지원기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기간 중 운영하되 마을의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신청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 신청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자 (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마을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액
4. 급식시행 계획, 식단표
5. 지원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제7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심의

군수는 제6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 대상마을 선정 시 곡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정분과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대상자는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실행하고 청구서, 공동급식 확인대장, 사진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금 지급

지원대상자가 급식을 지원하고 청구서를 제출하면 군수는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의해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제공과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8.17.)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