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 농업미생물 배양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곡성군 농업미생물 배양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착미생물"이란 우리 지역에서 채취한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광합성균,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등 친환경 농축산업에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3. "농업미생물"이란 토착미생물과 유용미생물을 말한다.(이하 "미생물"이라 한다.)
4. "배양실"이란 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5.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배양실은 곡성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16.12.30.)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30.)
1.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연구ㆍ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농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 운영과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군수는 미생물이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연간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배양실에서 생산된 미생물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 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미생물 공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고, 토착미생물 배양장비를 이용할 경우 배양에 필요한 재료를 배양실에 납품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미생물을 공급받는 자는 미생물의 특성과 취급요령을 준수하여 이용해야 한다.
⑤ 군 농업인 이외의 자로부터 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가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6.12.30.)
⑥ 군수는 배양재료를 확보한 후 미생물을 배양하여 농업인에게 유상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16.12.30.)
① 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토착미생물 배양장비를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험, 연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자연재해, 재난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16.12.30.)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6.12.30.>
② 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삭제 2016.12.30.>
① 제9조제1항과 관련한 토착미생물 배양장비 이용료와 미생물 가격(이하 “대금”이라 한다)은 곡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업기술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6.12.30.)
② 대금은 당일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날 입금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③ 대금 납부관련 회계 절차는「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